수사의 주체는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 줄다리기''

"검경 상호협력 경쟁하며 수사"vs"경미한 사범만 수사권 이양"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지위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기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실무그룹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통해 수사권 독립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오가며 1주일에 한두차례씩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있다.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지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는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소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측은 형소법의 두 조항을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경찰",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해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로 각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측은 형소법 개정보다는 행정법규 위반이나 고소고발 사건 등 경미한 사범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이달말까지 폭넓은 논의를 더 벌인 뒤 수사권 조정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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