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충남대 불문과 교수 채용 과정에 지원했던 청구인 백 모씨의 교수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백 씨의 불합격 처분은 불법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교육부는 즉시 이를 재처분하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충남대는 △심사위원들이 전원 합의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했고 △청구인 백 씨가 제출하지도 않은 논문을 심사한 점 △다른 지원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논문에도 상당한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들어 "사회 통념을 벗어난 부당한 심사였다"고 명시했다.
CBS대전방송 천일교 기자 epokh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