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밤 자정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단속이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경찰의 단속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성매매 특별법이 22일 밤 자정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경찰은 2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관련부서장 연석회의를 열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우선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감금과 인신매매, 화대착취, 성매매 강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에 신설된 조항인 성매매 광고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이번에 새로 규정된 명함형 음란광고 단속도 집중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성매매 업주간의 유착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8년부터 3년간 성매매 행위를 했던 박모씨(24)는 "경찰이 순찰돌지도 않으면서 단속날짜를 알려준다"며 "새로운 아가씨가 오면 (경찰에)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에도 신고나 제보를 받은 사건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혀 성매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경찰이 강력한 자정의지와 단속의지를 먼저 갖춰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