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무역업자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십 억원어치의 한화를 중국 위엔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중국 조선족 조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무역업자와 유학생들이 자신의 시중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엔화로 바꿔 중국의 계좌로 이체시켜주고 0.5%에서 1%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년 동안 모두 982명을 대상으로 8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불법으로 외환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송금시 발생하는 환전과 송금수수료보다 싼 수수료를 제시한 데다, 중국에 돈을 송금하면 며칠이 지나야 돈을 빼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환치기 대상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