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생인 김 모(24, 가명)양은 지난 2003년 말 인터넷을 검색하다 어느 구인광고 사이트를 발견했다. 호주의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4백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호주 비자가 없던 김 양에게 사이트 운영자인 이 모(33)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라고 권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호주에서 일하며 여행까지 할 수 있게 우리나라와 호주 간에 체결된 일종의 발급 기준이 완화된 비자이다.
이 씨는 김 양에게 호주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해서 김 양처럼 호주로 원정 성매매를 나선 여성들이 무려 87명.
경찰은 10명 남짓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생과 학원강사 등 평범한 여성들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여성들이 무더기로 호주에 갈 수 있기까진 여성 한 명을 모으는데 이 씨에게 10만 원씩 건네준 호주 현지의 성매매업자와 이 여성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선한 사람이 배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하고 김 양 등 성매매를 한 여성 87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