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공영방송발전을 위산 시민연대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K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KBS에 2003년~2005년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 외주제작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KBS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