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에게 돈을 건넨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유 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장비사업 등과 관련해 시험장비 제작업체 대표인 박 씨로부터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씨의 뇌물수수 금액이 1억2천여만원으로 액수가 많고 국방과학연구소 간부로 근무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6년 동안 돈을 받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