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진주담치 등 껍질이 2장인 이매패류에서 봄철에 주로 발생하며 가열하거나 끓여도 독이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독 기준치 초과발생 보고가 있는 경우,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조개채취 및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
섭취로 인한 마비성 패독의 증상은 입술, 혀, 안면마비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되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마비로 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패독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2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4월말에서 5월초에 최고치에 이르는 마비성 패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개 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봄철 조개 이것만은 알고 먹읍시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