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속칭 유탁파 조직폭력배 진 모(34)씨 등 8명에 대해 살인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유흥업소 관할권 문제로 동료 조직원 김 모(33)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이 모(26)씨 등 5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대 폭력 조직원 서 모(34)씨가 새끼 손가락을 잘라 보내며 화해를 요청하자, 살해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유탁파와 산지파 조직폭력배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사건을 은폐하려 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지만 사건발생 15개월만인 지난 2월, 일부 조직원들의 진술이 확보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