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폐지 후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 개정안 등 세가지를 놓고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우리당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청산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선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처벌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간첩과 그에 준하는 파괴분자를 잡기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멀쩡한 생사람도 잡아왔다"며 "우리당은 간첩이나 국가전복세력을 확실하게 잡는 법을 제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천 의원이 대체법안으로 마련한 가칭 ''파괴활동금지법''은 북한을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국가기밀 침해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CBS 정치부 도성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