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 시장이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판공비 과다지출을 언급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장직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현국 시장은 2006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방송사 주최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박원인 당시 시장이 1년에 판공비를 3억 원씩 썼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