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빈병 좀 바꿔주세요…"

빈병
대학생 윤 모(26)씨는 지난 26일 집에 쌓아둔 맥주, 소주, 음료수 등 빈병 30여 개를 팔기 위해 온 종일 동네 골목을 누벼야 했다.  

슈퍼나 편의점에 빈병을 들고 찾아가 환불을 요구해도 병값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규정보다 적은 금액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빈병을 가져가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일부 소매점의 경우 제값은 고사하고 마지못해 빨랫비누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전부"라고 불평했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정부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에 따라 190㎖ 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 미만은 40원, 400∼1000㎖ 미만은 50원, 1000㎖ 이상의 빈병은 100∼300원의 보증금을 환불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소매점들이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다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소규모 업체의 경우 빈병을 쌓아둘 창고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기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회 관계자는 "빈병 환불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병 보증금 반환제가 오히려 제품 가격만 인상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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