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비영리단체, 세금부과는 부당"

EBS
강남구청이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BS가 배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비영리 성격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BS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해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지난해 5월 EBS가 영리단체라며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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