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말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4인가족 기준으로 최소 105만원을 넘는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총채무 규모가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가족 기준 최소 105만원 넘는 ''고정 소득'' 있어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안에 법원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서에는 한달에 얼마씩 또 언제까지 모두 얼마의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이 채권자들과의 조율을 거쳐 변제계획서를 승인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 등록에서 해제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대로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정해진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3년에서 8년까지 원금 갚아야
일단은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두 투입해서 정해진 변제기간 안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게 기본틀이다.
그런데 3년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서 원금만 갚고 이자를 갚지 않으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채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서에 따라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만약 중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불량 정보에 재등록되고 면책이 취소된다.
3년 이내에 원금 다 갚는 것 가능할 경우 이자까지 변제
개인회생제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가운데 고액 채무를 진 사람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인 개인워크 아웃제도는 채무 규모가 3억원 이하로 돼 있고, 배드뱅크는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 적용대상은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사채까지 포함해서 총 채무금액이 15억원 이하로 돼있다.
또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세는 직장에서 쫓겨 나는 일 없이 생업을 유지하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