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들 식용유지에 대해서도 올리브유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시중에 유통중인 올리브유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같은 해 7월에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허용 권고기준을 2.0ppb(ppb는 10억분의 1)로 정했다.
식약청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옥수수기름과 참기름 등의 식용유지 75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식용유지 16개 제품에서도 올리브유 권장기준치인 2.0ppb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올 2월부터 식용유지에 대한 권장기준치를 올리부유 수준인 2.0ppb로 정하고 초과제품에 대해 해당업체에 자진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건호 식약청 위해관팀 팀장은 "아직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강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올리브유에 적용하고 있는 함유기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벤조피렌 검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식용유지를 수거조치할 수 없다"며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업계 자율로 공정작업 개선과 품질검사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검사 작업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이 아직 없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2.0ppb, 중국은 1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