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대금 무료통화권으로 돌려준다고?

회사원 정모(40·수원시)씨는 가격부담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지 않다 최근 ''홍보이벤트 당첨''이란 전화를 받고 400만원 상당의 최신형 네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H사 네비게이션을 홍보기간 중 몇명을 선정, 400만원 어치의 휴대폰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방문을 허락했다.

영업사원은 아무런 말이 없다 네비게이션 장착 뒤 "400만원짜리 제품으로 최소한 포인트 대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해 정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 32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정씨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에 칩을 넣고 사용하면서 오작동이 빈번히 발샣하는데다 대기업 제품인줄 알았던 네비게이션도 중소제품인 것으로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결번이었다.

정씨의 경우처럼 ''홍보이벤트 당첨''이란 말에 속아 전화나 방문판매를 통해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올들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만 45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김모(36·여·남양주시)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행사중이라며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달아준다''는 말을 듣고 장작했으나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신 같은 금액의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해약을 요구하자 1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또 박모(27·의정부시)씨는 ''네비게이션 대금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통신요금으로 환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장착했다 의심이 들어 뒤늦게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네이게이션 판매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네비게이션 영업사원들의 상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무료장착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작성이나 청약철회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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