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확정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을 경우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국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총리 대행체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정부는 1안에 따라 동시 선거를 실시하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1개월 먼저 시작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실시하고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두 번째 안의 경우 대선과 총선을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시차를 줄임으로써 최대한 동시선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 2012년 부터는 제1안, 제2안과 동일하게 된다.
정부는 세 번째 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 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 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번에 마련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단일안을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