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 중 6개월은 실형,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안 모씨를 법정구속한 뒤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집행유예도 적절치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 중 1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형을 자유형과 벌금형 등으로 나눠 선고하는 경우에 한정해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