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리스트(목록) 7000만개 100만원에 팝니다." "휴대전화번호 리스트 전체 300만개 있으며 1개에 10원씩,10만개 단위로 100만원에 팝니다."
대량의 이메일 리스트에 이어 수백만,수천만 개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가 주민등록번호 리스트와 함께 불법매매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대량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 번호 리스트가 암거래되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의 이메일 리스트가 인터넷을 통해 나돌거나 소수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문제가 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메시지가 ''텔레마케팅''이란 미명 아래 기승을 부리고 있고,개인정보를 도용한 인터넷 요금결제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26?서울 회현동)씨는 30일 수천만개의 이메일 리스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메일이 한달에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번호 리스트와 주민등록번호 리스트까지 끼워 판다는 광고메일을 받았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은 200여개 검색어로 이메일을 지역,성별,나이로 분류해 특정 타깃별로 발송해준다거나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깃을 대상으로 이메일주소를 추출해 발송해준다며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게다가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게임이용료 등을 결제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메일주소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이메일을 수집·판매·유통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씨는 "가장 최근에 문자메시지가 2∼3회 이상 성공적으로 도달한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만 모아놓았고 3개월마다 휴대전화번호를 갱신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 성공확률이 높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 리스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연계,인터넷 사이트에서 과금(요금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개인정보 리스트는 이메일 발송대행업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로부터 받은 가입자 리스트를 판매하거나,발송대행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휴대전화에서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신용평가기관에서 확인하는 중간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가로챘다가 이를 리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희기자 mheel@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