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고무줄 양형'' 관행 없앤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 관행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원, 재판부별 양형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1심 판결 파기는 온정주의적 양형이라는 지적을 초래하고 항소 남발과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방해가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1심 심리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항소율이 10∼19% 가량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심 합의사건 항소율은 과반이 넘는 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또 앞으로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과도한 양형 파기를 피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형사 1심 재판장 연수에서도 김용담 대법관이 항소심의 감형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이 앞으로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좀더 공정한 법질서 집행의 바탕이 마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