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영업 인한 채권 양수인도 변제 책임 있다

한상호
Q 저는 ''''갑''''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 5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그 회사를 ''''을''''주식회사에 출자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설비 및 종업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도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빼면 종전 회사와 유사합니다. 현재 ''''갑''''에게는 ''''을''''주식회사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데, ''''을''''주식회사에서 ''''갑''''의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3.28.선고, 88다카12100 판결: 대법원 1995.8.22.선고, 95다12231판결)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을'''' 주식회사를 피고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후 ''''을'''' 주식회사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는 ''''갑''''회사와 물품거래를 하고 평상시에 위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해오던 ''''을''''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1장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 ''''갑''''회사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갑''''회사는 ''''을''''이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사실상은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갑''''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합니다.

상법은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95조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갑'''' 회사는 ''''을''''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을''''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을''''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갑''''회사에 대해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Core Point >표현 대표이사의 책임

표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이 없으면서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그 명칭으로 보아 보통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이사를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표현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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