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를 위해 자치단체와 산하 각 읍·면·동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돼 반쪽 역할에 불과한 민원편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금껏 인감증명 발급 때 본인여부 확인을 담당직원 눈으로 확인하는 재래식 판단에 의존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지문인식을 통해 작동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제외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높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인감증명발급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 발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민원인들은 행자부가 내세우고 있는 인감관련법 개정과 별도 프로그램 개발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지금껏 핑계로만 일관, 민원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늑장 편의행정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업무와 관련, 민원편의 차원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별도로 지문인식기를 도입, 설치하는 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2001년부터 시를 비롯해 산하 각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17대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창원시는 48대를 읍·면·동을 포함해 지역내 공공집합장소 등에 설치해 민원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 같은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자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제때 안 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한 인감증명 발급 기능은 아예 빠진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평일에는 시간이 잘 나지 않는 직장인들은 일요일과 평일 야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사 전강범(49·김해시 장유면)씨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관공서에 문이 닫혀 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으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없는 사실을 알고 불가피하게 다음날 평일 회사에서 조퇴한 뒤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발급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갔다"며 불평했다.
그는 또 "이러고도 관공서에서 민원편의 행정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정말 민원편의를 생각한다면 약간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능한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급히 개선해 나가는 게 실질적인 편의행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 본인여부 확인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8천만 원을 들여 지문인식기를 별도 도입, 올 상반기 중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는 성형술의 발달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인감발급 신청 민원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김해시를 비롯, 인감업무 관련 자치단체 일선 담당자들은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행자부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 발급기능을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인감발급 기능을 첨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률적 검토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발빠르게 손질하면 될 것을 자꾸만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루는 바람에 결국 민원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처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