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품은 30대 여인, 원로 교수 ''성폭행'' 무고

검찰, 30대 여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원로 교수를 검찰에 고소한 권 모(37) 여인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연구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A 교수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권 씨는 지난해 7월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A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지만 A 교수가 ''지금 바쁘니까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A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미한 부상을 입자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대학 측은 교수 성폭행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달 30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 씨를 명예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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