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검사장급 보직을 현행 46자리에서 54자리로 8자리 늘리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했다.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은 서울고검의 형사, 송무, 공판 등 부장검사 3자리와 서울 중앙, 대구, 부산 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 광주 지검의 차장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