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법 알려주겠다''''유인,성관계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채팅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유인해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훔쳐온 해운대구 반송동 강모씨(23)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달 31일 모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22살 박모양에게 이른바 소프트 캠이라는 화상채팅용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만나자고 해 성관계를 가진 뒤 박양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반지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백8십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부산방송 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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