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당시 수사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경찰관은 고소장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가장파탄 등 큰 고통을 받았지만 무죄확정 이후에도 검찰은 위로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경찰서에 근무하는 김학성 경감은 지난 2001년 안성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박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친구 김모씨에게 수사팀 회식을 위해 수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였다.
김 경감은 "빌린 돈은 친구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차용증을 써준 것"이고 회식비 역시 "친구의 권유를 못 이긴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찰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김 경감은 28개월 동안 지리한 법정 투쟁에 나섰고 지난해 8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경감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운명을 달리하고 부인과 이혼하는 등 가정 파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4월에 다시 복직한 김 경감은 유모 검사 등 당시 수사진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최근 고소했다.
김 경감은 "일선서 수사과장도 검찰에 힘없이 당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어떨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유 검사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돼 그동안 겪은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