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한의사시험 응시자격 달라'''' 국회 청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소개, 북한이탈주민 국회 청원 제1호

북한이탈주민인 38살 김지은씨가 7월 31일 ''한의사자격시험 응시권한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실향민들을 위한 포털사이트인 ''북마루''에서 건강상담을 맡고 있는 김씨는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를 졸업(예과 1년, 본과 6년)하고 북한에서 8년동안 한의사 생활을 하다 2002년 3월에 입국했다.

북한에서의 전문성을 남한에서도 살리는 게 김씨의 소망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완고한 입장에 막혀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자격고시를 주관하는 복지부가 김씨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통일부는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김씨의 학력인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2002년 12월 17일 학력인정 사실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교육부 통보 내용은 ''김씨의 재북 학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의거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 수업연한 6년 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입증할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한의사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에서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석모씨가 있지만 "석씨의 경우 탈북 당시 소지하고 있던 군복무증에 군의관 경력이 명시되어 있어 김씨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김현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사전 준비나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경황없이 북한을 빠져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는 지나치게 원칙론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학력을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차는 밟게 하는 게 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유권해석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당한 경력이나 능력, 전문성을 검증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법률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특히 이 가운데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이 남한사회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경력과 능력을 연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청원은 개인적 구제의 성격이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아질 소지가 다분해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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