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8명'' 32년 만에 ''무죄''

역사에 묻힐 뻔한 ''사법살인''에 대한 진실 밝혀 ''사법정의'' 바로 세워

유신정권의 사법살인이라 불렸던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들이 30여 년만에 법원에 의해 누명을 벗었다.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혐의로 사형집행을 당한 희생자들이 3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도예종 송상진 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도예종 씨 등 피고인 8명이 전격적으로 사형을 당한 지 33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여러 수사기록들은 영장없이 진행된 장기간 구속수사와 수사기관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판정에서 수사기록들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지하로 끌고 내려가 피고인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 자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청학련 조직과 관련돼 구속기소됐던 이철, 유인태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국 규모의 학생운동을 조직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목적이 유신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로 보여지며 정부전복이나 공산정권 수립 의도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 무죄 판결 이후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과 유신헌법이 악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은 물론 죽은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깨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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