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4일 안과전문의 ㄱ씨가 "관할 세무서가 환자들의 수술서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1999년 8월 동료의사인 ㄴ씨와 함께 4대 6으로 투자해 서울 강남지역에 라식수술 전문 안과의원을 설립했다. ㄱ씨 등은 2001년과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로 각 9억6000만원씩을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5년 이 안과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서약서를 조사한 결과 안과의원이 신고한 것보다 1242건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세무서는 환자들이 쓴 수술서약서 가운데 재수술, 무료시술 등을 제외한 1082건에 대해 건당 수술비 290만원을 적용해 모두 22억4000만원의 수입액이 누락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두 사람이 2000~2001년 41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절반도 안 되는 19억20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안과의원의 지분 40%를 가진 ㄱ씨의 신고소득 누락액이 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5억8000만원을 물렸다. 지분 60%를 보유한 ㄴ씨에게는 ㄱ씨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에 ㄱ씨는 "세무서가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서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ㄱ씨는 "수술서약서를 작성한 환자 가운데 실제 수술받는 비율은 60%에 그친다"며 "1회 수술에 수술용 칼이 2개 소요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과의원이 사용한 수술용 칼을 기준으로 하면 누락 매출액이 16억원으로 줄게 된다.
세무서측은 1회 수술에 칼이 1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용 칼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다며 안과의원의 매출액 산정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