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업장 상당수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단속 관청인 경인지방노동청도 홍보 부족 등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3시50분 인천항 내항 3부두. 한 지게차가 차체 앞쪽에 달린 포크를 이용해 부두에 적재된 철골을 화물차로 옮겨싣고 있었다. 그러나 지게차에 앉아 능숙한 솜씨로 포크를 움직이는 기사는 안전띠를 매지않고 있었다. 지게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칙을 어긴 것이다. 단속됐을때 이 기사에게는 벌금 3만원이 부과된다.
4부두에서 작업중인 인천 04라73×× 지게차와 내항 안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인천 04마61×× 지게차 기사들도 마찬가지. 경력이 30년 이상 됐다는 한 지게차 기사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데 안전띠를 착용하면 불편하다"며 "안전띠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을때 수백만원이 넘는 화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누가 안전띠를 매겠느냐"고 말했다.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내 한 음료회사 창고와 부근 목재회사 창고에서 작업중인 지게차 기사들도 안전띠를 매지않고 있었다. 한 지게차 기사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속으로 작업하는데 굳이 맬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음료회사 창고 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인천 04가46×× 등 지게차 3대에는 아예 안전띠가 없었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채 출고된 것이다.
B중기 관계자는 "10년을 넘긴 지게차는 안전띠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나서려면 우선 노동부가 오래된 지게차에 안전띠 설치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단속 관청인 경인노동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보 부족과 애매한 단속 규정 때문.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직까지 단속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두고 엔진식지게차(디젤·LPG식)와 전동식지게차(축전지식) 중 어느 것을 해야할지 규정이 애매해 상당기간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엔진·전동식 모두가 단속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언론과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인뒤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