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5일 "전 국세청 공무원 이 모 씨가 지난해 10월 ''퇴직수당 3천7백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이래 지금까지 2만2천명 정도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퇴직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해 지급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퇴직 수당은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액수에 다시 근무 연수에 따라 10%에서 60%의 비율을 적용해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수준이어서 총소송가액은 수천억 대로 추정된다.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가 일반 국민연금의 1.7배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재정개혁이 이뤄질 경우 이 격차가 2.5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수당이 적다''며 수천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