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통솔 체계는 철저한 상명하복과 연공서열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 왔다.
특히 사병들 간에는 같은 계급이라도 입대 우선순위에 따라 고참과 신참이라는 뚜렷한 위계질서가 잡혀 있다.
고참병사가 후임병에게 ''밥을 타오라''거나 ''식기를 씻고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관이나 기타법령, 내규 등에 의해 명령이나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참이라 하더라도 후임병에게 개인적인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사병끼리는 개인적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런 규정들을 어길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군의 병영문화에서 이 기본법이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만 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전방부대의 경우 내무생활은 2인 1조의 초소근무로 이어지는 대기근무와 다를 바 없다"면서 "내무반의 질서가 모호해지면 곧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