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과세는 건국이래 관행"…전 국세청장 무혐의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이주성 전 청장 ''직무유기'' 검찰에 고발

종교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종교인들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는 지난 5월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세법상 목사나 신부·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데도 국세청장이 종교인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병두 부장)는 그러나 이주성 전 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국 이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아왔으므로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러 종교인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장이 국세청 직원들의 종교인 과세를 방해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이 비과세 관행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댓가 지급구조도 매우 복잡하다"며 "실태 파악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과세 가능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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