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고객 보험'' 해지해 12억원대 해약금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우체국에서 빼낸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우체국 계약직 보험설계사 김모(40)씨와 김씨의 형(52),공범 임모(49)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보험가입 금액이 많았던 H씨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H씨 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해서울 모 우체국 지점에서 H씨가 가입해 놓은 연금보험 등 15건을 해지시키고 해약금 12억원을 미리 개설한 통장 등으로 지급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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