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부정식품을 만들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13명을 입건하고 해당제품 550킬로그램을 압류조치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과 실데나필,호모실데나필과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식품을 심장질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남성정력과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에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