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행 업무를 하도록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시네마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디어 플랙스는 전북 전주시 A극장의 영화배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5월부터 1년여동안 44편의 국내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CJ 엔터테인먼트는 경기 성남시의 B극장에 대해 지난 2001년 9월 무렵부터 국내영화 3편을 배급 거절한 반면 일부 영화는 자신의 계열극장인 CGV야탑과 CGV오리에만 배급했으며, 외국계 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도 대구시 C극장에 대해 13편의 외화를 배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극장들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인근 극장에 비해 경쟁여건이 불리해져 큰 손실을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배급사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영화 배급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재 전체 영화 배급시장에서 이들 4개 회사의 점유율은 관객수 기준으로 64%에 달했고 특히 한국영화 배급시장에서는 CJ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플랙스, 시네마 서비스 등 상위 3개사가 8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