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수억원 벌 수 있다" 입금 요구 편지 수천통 발송

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한 피라미드 사기가 변종된 방식으로 경북 포항에서 등장했다.


지난주 포항시 남구 상도동 등 일부 주택가에 피라미드 방식으로 한달 안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편지가 수천 통씩 뿌려졌다.

이들 편지에는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고 4명에게 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피라미드방식으로 불어나 몇 개월 뒤에는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 우편물 발송건수의 1% 가량이 입금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미 우편연방복지법 18조 등을 운운하며 합법적인 금융행위이고 돈을 안보내면 법적으로 강력한 사후조치를 당한다고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편지는 지난해 인터넷 스팸 메일을 통해 시중에 배포돼 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8월 이 인터넷 스팸 메일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 혐의 자료 8건을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 같은 사업방식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편물을 받은 1%가 5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적어도 5백만 명이 우편물을 받고 이 가운데 5만명이 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또 10명이 5억원씩 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5천만 명이 우편물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광고에 현혹돼 자신의 신원과 계좌번호를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52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사건을 접수받은 포항남부경찰서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내용으로 봐서는 사기성이 짙어 보이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 아직까지는 명확한 혐의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라미드 조직 규모와 피해 사례 등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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