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 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 배급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지만 왕의 남자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와 같은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