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절차 불법일 수 있다"vs"정당하게 압수집행" 공무원선거개입 관련 공방

제주도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3차공판이 6일 속개된 가운데 검찰 압수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3차공판을 속개했다.

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7명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하고 업무일지와 선거문건 등 각종 증거물의 진정성 부여를 위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번 기일을 앞두고 검찰 압수물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압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가 먼저 밝혀진 다음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압수를 집행했는데도 변호인측이 이제와서 위법성을 거론하는 것은 재판지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나중에 판단하면 된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강행했지만 피고인들은 증인선서만 하고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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