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30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현대중공업이 매입하게 된 주식을 2000년말까지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해 주고 손해가 날 경우에는 현대증권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현대중공업에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각서를 근거로 이씨와 현대증권등을 상대로 2억2000만달러의 연대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700억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현재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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