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시공사 협의와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 뒤 구청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브랜드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 공사를 하기 위해 세대당 100만 원에서 400만원을 들여 출입문 신설, 석조공사 등을 진행했다"며 "서울시의 대다수 구청이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아파트명칭을 바꿔줬는데도 동작구청만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