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법원서 표절 판결

더더 ''이츠 유'' 작곡자,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법원으로부터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29일 "모던 록그룹 더더의 ''이츠 유''를 작사.작곡한 강모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 노래의 8소절이 미국 전래민요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달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곡중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의 곡 ''이츠 유''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강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에서 가수 린이 부르는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이 작곡한 곡 ''이츠 유''의 후렴부 8소절을 표절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씨는 이미 이 곡의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을 원고에게 요구했다.

강씨의 곡 ''이츠 유''는 1998년 발표횐 그룹 더더의 2집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피고의 곡 ''너에게 쓰는 편지''는 2004년 발매된 MC몽의 1집 앨범 ''180 Degree''에 각각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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