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택배 알바, 월급 못 주면서 신규인력 계속 채용"

1년여 급여 안 주고 ''버티기'' 신규 채용하는 ''악순환'' 계속…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아

특수고용직의 일종인 지하철 택배는 열악한 임금구조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과 군 휴학생 등 임시로 일을 하려는 이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그런데 한 지하철 택배업체가 장기간 동안 개인에게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불리한 신분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씨(33)는 지난해 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솔깃한 광고를 접했다.

지하철로 서류 등을 배달하는 일로 하루에 4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광고였다.

김씨는 지하철택배 회사를 찾아가 보증금 3만원을 지급하고 택배비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업체측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초 두말만에 일을 그만뒀지만 지금까지 받아야 할 54만원을 택배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끝나고 나서 돈 주겠다고 했는데 결제하기로 한 첫달에는 담당자가 미안하다며 다음에 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약속 어긴게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강모씨(36)도 지난 4월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5개월 동안 일하면서 업체로부터 백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강씨 역시 "(받지 못한 돈이)123만9천원 정도 됐었다. 이번달 13일인가 20만원만 부쳤다"며 "현재는 소액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까지 연락할 때마다 맨날 기다리라고 말했다. 기다리라고 말한 게 계속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택배원이 물건을 배달하고 현금을 받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택배회사와 월말 결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일한 다음달 중순쯤 각 개인에게 입금해 줘야 하지만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측은 단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택배원들에게 지급이 늦춰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지하철택배 회사 관계자는 "입금을 다 해드리고 있다"면서 "매달 입금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늦어져서 입금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원들은 업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모씨는 "지급이 지연된게 1년정도 됐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받은 채 나가고 있는 데 말이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하철택배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사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인터넷에 ''지하철 택배''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고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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