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양 군수는 2002년에도 군수에 당선된 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범행 이후 선거과정에서는 금품 교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는데 이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양 군수와 부인은 남모씨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