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고석구 前 수자원공사 사장 실형선고

재판부 "대가성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징역 3년 6월, 보석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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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공사 참여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전사장이 뇌물액이 9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이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뒤집을만한 새 증거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 선고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대법원이 허락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고씨를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한탄강댐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최고 1억원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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