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여성 가슴 노출은 범죄" 그럼 남성 가슴은 눈요기?

美 항소 법원, 여성 반라시위 합법 판결…한국서는 속옷 비치는 옷 입어도 경범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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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에 상의를 벗고 갔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반발해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며 반라 시위를 벌이는 미국의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왜 여자는 남자처럼 상의를 자유롭게 벗고 있을 권리가 없느냐는 것.

상의를 벗고 반라 시위를 벌인 이 여성(엘리자베스 북)에 대해 경찰이 또 노출을 문제 삼아 체포하자, 지난 10월 5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상의를 벗고 벌이는 이 여성의 반라 시위가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하고 거리에 나서거나 야외 모임에 나갈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


조인섭 변호사는 17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상의를 벗고 나서면 범죄이고, 남성이 상의를 벗고 나서면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근거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로서, 여성의 가슴 노출은 보는 이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이고, 남성의 가슴 노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사회 통념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가슴 노출에 대한 남녀 이중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우리가 수영장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듯, 우리의 사회통념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지역 법원에서, ''''남녀 노출 권리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의 반라 시위에 대해 합법을 인정한 것은 눈길을 끈다''''며 ''''평등권을 위한 차별 저항 시위로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여성에 대해 음란성 처벌보다 시민권 확보쪽에 법원이 더 무게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리고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처벌죄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변적인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범죄로는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한건도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 변화에 따라 법 적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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