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가서 개구리·잠자리 함부로 잡다 큰일납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일반인은 포획 금지 동식물 식별 어려워 자칫 범법행위 할 수도"

추석 성묫길에서 개구리와 잠자리도 함부로 잡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회 권혁경 사무처장은 4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성묫길에 아이들과 다람쥐나 개구리, 잠자리와 나비 등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잡아 집으로 돌아올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도롱뇽 등 양서류 12종과 도마뱀, 실뱀, 남생이, 자라 등 파충류 20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포유류와 조류는 다람쥐나 참새를 포함,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곤충류 역시, 꼬마잠자리, 물장군, 소똥구리, 깊은산부전나비 등 15종이 포획금지대상''''이라며 ''''잠자리와 나비의 종을 일반인이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좋고, 잡았더라도 바로 놓아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만약 ''''이미 포획해 집으로 가져온 상태라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해 바로 인계하면 별 탈이 없지만,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함부로 방사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방사하지 않는다고 일일이 적발, 처벌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도 포획 금지 관련법을 적극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곤충과 동물들을 잠시 잡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방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포획금지대상 야생동식물을 허가없이 포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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