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세 ''베이비 보이'' 표절 아니다

지난해 표절의혹 휩싸여... 연방법원 "두 노래 근본적으로 달라" 기각 판결

비욘세

지난해 자신의 히트곡 ''베이비 보이''로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비욘세 놀즈(25)가 1년여만에 오해를 씻게 됐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제니퍼 아머가 비욘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은두 노래 간의 유사점을 찾기 위해 비교작업을 벌인 결과 두 노래가 ''근본적으로 다른 곡''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싱어송 라이터로 알려진 제니퍼 아머는 비욘세 놀즈의 2003년 히트곡 ''베이비 보이(Baby Boy)''가 자신의 노래인 ''갓 어 리틀 빗 오브 러브 포 유(Got a Little Bit of Love For You)''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휴스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머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내가 곡을 쓴 시점이 ''베이비 보이''가 수록된 비욘세의 데뷔 앨범 발매보다 앞선다"며 자신의 전 매니저가 이 노래가 담긴 데모 테잎을 미국의 여러 음반사에 소개하는 동안 비욘세가 이 곡을 우연히 듣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욘세가 레게 뮤지션인 션 폴과 함께 부른 ''베이비 보이''는 비욘세의 첫번째 솔로앨범인 ''데인저러슬리 인 러브''(Dangerously in Love)에 수록된 곡.

이 곡은 2003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비욘세에게 그래미상을 안기는 등 그가 솔로가수로 성공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한편 비욘세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이러한 소송사건에 휘말리게 뒨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려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전진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전했다.

제니퍼 아머측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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