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 3년-추징금 1억 7천여만원'' 구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 1억7천7백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며 최종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혐의의 증거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위증 혐의로 기소중지된 박모씨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부탁해 기소중지를 풀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박씨로부터 총 1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1억5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양모씨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형사피의자 3명과 형사고소인 1명으로부터 모두 3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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