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22일 오후 제주CBS와 만난 자리에서 "사건 연루자 가운데 1-2명이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그 가운데 1명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화로비를 펼쳤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을 로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로비를 벌인 당사자와 관련해 정 원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그러나 "한나라당 제주도당 차원은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도중 이같은 로비사실을 알렸다"며 "앞으로는 로비가 들어오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위기에 처한 피고인들중 1-2명이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 전화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과 고충홍 의원 등 2명으로, 각각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었다.
또 강상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었다.
정 원장이 로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22일 오전 10시 열린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에 연루된 신관홍. 고충홍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이었다.
정 원장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과 관련해 로비시도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정 원장은 또 "제주에 부임한 이후 맡은 첫 선거관련 재판에서 로비시도가 있었던 만큼 엄벌에 처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히 "이번에는 사안 자체만을 놓고 결정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시도가 있다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당사자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었다.
정 원장은 이어 신관홍. 고충홍 의원과 강상주 위원장 등에게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이들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재판부가 판결과정에서 이들의 로비 사실을 감안했다면 항소기각이라는 판결도 나올 수 있었다.